So_Na 2020.01.02 18:20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면접에 합격해서 채용됐습니다만, 이전에 있던 퇴사 예정자가 퇴사를 번복하여서 근무를 시작하고 2일 후에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딱히 근무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사님도 제책임은 없다하였지만, 혹여나 제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지않을까히른 마음에 뻔뻔하지만 질문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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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채용이 된, 즉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해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회사의 일방적 퇴사통보로 인해 귀하께서 받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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