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 1월이 된 지금
다음달까지 근로하게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지금 일하고있는 곳 점장이 1월인 이번달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편의점을 다른사업주에게 양도하고
나가려고하는거 같습니다.
저에겐 한마디 언질이나 통보도 안해줬지만
매장 돌아가는걸 보고 눈치챘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다음달까지 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간 1년이 차는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1년동안 주 15일이상 근무하였고 1년만근하여 퇴직금 성립기준은 모두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