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1.02 23:42
2019년 2월부터 편의점 알바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2020년 1월이 된 지금
다음달까지 근로하게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지금 일하고있는 곳 점장이 1월인 이번달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편의점을 다른사업주에게 양도하고
나가려고하는거 같습니다. 
저에겐 한마디 언질이나 통보도 안해줬지만
매장 돌아가는걸 보고 눈치챘습니다. 
만약 이런경우 다음달까지 근로를 하게되어
근로기간 1년이 차는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받아야하는건가요? 
1년동안 주 15일이상 근무하였고 1년만근하여 퇴직금 성립기준은 모두 만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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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9: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사용자만 변경된 상황이면 영업의 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란 영업활동, 영업재산의 인적, 물적 재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이후의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부분에 대한 책임도 양수인(변경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징표로는 기존 고객관계 유지 여부, 자산과 부채의 이전 여부, 영업권이나 영업시설/영업조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상당수가 양수인에게 계속 고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영업양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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