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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관계에서 민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 사용자는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장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그런데 해당 서약서에는 위의 법취지에 배치되는 내용을 서약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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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황장애질환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산업재해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나 직무수행이 근로자의 질병에 원인이 되거나 기존 질병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산업재해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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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등에 따라 4대보험을 취득신고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요율의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에게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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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14: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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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 A와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B사업주를 위해 B사업장에서 근로제공케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 657조는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제삼자에게 양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A사업주와 B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과 구두상 근로자에게 고지한 내용은 그냥 A사업주의 내부사정일뿐 법적으로 근로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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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
산업재해
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
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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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재해보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때문에 귀하의 남편분이 별도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등에 대한 보상책임은 없습니다. 2) 다만 형사상 과실로 인하여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에 대한 처벌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해 합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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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계약관계가 불분명 합니다만,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지인과 구두상으로 근로계약 하고 근로제공한 사실만 확인이 된다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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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13: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요양기간이 3일을 넘는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 받은 부분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러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산재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산재심사와 관련하여 직장내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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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교통사고로 휴업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혹은 출퇴근 중 정상적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
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해야하는 만큼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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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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