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48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첫째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종속성, 대체성등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면 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
상담소
|
2010-01-06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곤란(왕복3시간이상의 통근)의 판단은 집에서 회사까지의 도보시간 및 통상의 교통수단이용시간(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이용 및 정류소 대기시간 포함)을 모두 계산하며, 왕복3시간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함께 통근시간대에 같이 동행하여 실통근소요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물론,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상담소
|
2010-01-03 1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이상(최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다만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예:식대 등 ...
상담소
|
2009-12-30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청구권 발생 후 만1년이 경과한 날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2007.1.1 입사시 2008.1.1.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발생, 2009.1.1. 수당청구권 발생)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귀하의 방식처럼 1년에 걸쳐 나누어 줄 때에는
임금체불
...
상담소
|
2009-12-23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A기업 근로자로써 A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C교수가 A기업 연구소의 지휘권자로 판단됩니다. 1) 강제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다는 것은 감금, 협박등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작성된 계약인 경우에 무효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아닌 한 그 계약은 유효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작성한 근로계약에 대해 무...
상담소
|
2009-12-2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자에게 독촉을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체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
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
상담소
|
2009-12-11 18: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형식상 계약갱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계약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매년 9.1.로 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06.3.13.~8.31.기간에 대해 : 2006.9.1.에 10일*(6개월/12개월)=5일의 연차휴가를 2007.8.31....
노동OK
|
2009-12-10 13:55
음... 선생님께서 걱정이 크시겠네요. 제가볼때는 선생님께서 하신말씀이 맞다고보는데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라든가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될것같은데요. . 1.계약기간동안 근무일수만큼 출근하기로 하고 하루임금 42,290원*240일/12개월로 하여 급여는 월 845,800원을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문구가 실제로 근로일수만큼 받은 것인지 아니면 휴일을 포함한 것인지에 따라서 학교는
임금체불
이 될수도 있고,...
nhytr1
|
2009-12-08 09:4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법률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1) 적극적으로 회사에 지급독촉을 하거나 2)노동부에 신고하거나 3)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1)의 방법이 통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
상담소
|
2009-12-07 15:1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미지급 사건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작성한 임금반납동의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임금체불
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잘 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
2009-12-07 09:50
첫 페이지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