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293
개를 찾았습니다
1. 최저임금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
2008-10-06 07:51
연차수당
(44시간제) 2003.4.1~2004.3.31=10일 (2005.4.1=수당으로) 2004.4.1~2005.3.31=11일 (2006.4.1=수당으로) 2005.4.1~2006.3.31=12일 (2007.4.1=수당으로) 2006.4.1~2007.3.31=13일 (2007.4.1 퇴직으로 14일이내 퇴직금과 동시 수당으로)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하고 발생된 휴가청구권은 1년간 적치하며 사용하다가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03.4.1~2004.3.31까지의 1년차 10일...
|
2008-09-29 17:22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수고스럽겠지만, 제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내역을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연차수당
은 전혀 지급받지 못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kisana
|
2008-09-29 13:51
<재직기간> 2003.4.1~2007.3.31=1,461일 <3개월간급여> 2007.1.1~1.31=3,250,000원 2007.2.1~2.28=3,250,000원 2007.3.1~3.31=3,250,000원 합계:9,750,000원(90일간) <평균임금> 9,750,000원/90일=108,333.33원 <퇴직금> 108,333.33원*30일*1,461일/365일=13,008,904원 <퇴직소득세> 정율공제(45%):13,008,904원*0.45=5,854,007원 근속연수공제4년: 300,000원*4년=1,200,000원 소득공제합:5,854,007원+1,200,000원=7,054,007원 과...
|
2008-09-27 01:10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khyang64
|
2008-09-23 16:39
○ 댓글을 달아 보려해도 질의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특히 "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부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참고로 법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다만, 질의 하신 내용 중 일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 댓글을 달아 보겠습니다. ① 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큼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
khyang64
|
2008-09-10 17:28
2006.7.1일 40시간제로 변경하고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될 경우 2006.3.27~2007.3.26=15일발생 하고 발생연차는 2008.3.26일까지 사용하고 남은일수는 2008.3.26일 이후
연차수당
으로 지급받습니다. 2007.3.27~2008.3.26=15일이 발생하고 발생연차는 2009.3.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과 동시(14일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2008.3.27~2008.5.16일까지는 연차발생 없습니다.
|
2008-09-05 18:56
위건 관련하여 추가질문드립니다. 재직중 미사용하던 연차를 퇴사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재직중엔 연차정산없음.) 이 경우 퇴사시 받는
연차수당
을 퇴직금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해야 하나요?
|
2008-09-09 10:46
○ 갑종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즉, 8월분 급여)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리팀에서 하는 얘기는 틀린 것입니다. <관련세법>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제2호 ○‘08. 8.31자로 퇴직을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어서 회사는 8월분 임금(연차휴가 미 사용일수 만...
khyang64
|
2008-08-28 11:04
○ 질문자께선 아마도 정부산하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적기관에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정근수당 대목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정산에 대한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 질문자께선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중간정산 받은자가 ▲정근수당, ▲
연차수당
, ▲승진 ▲승급 ▲장기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자와 차별을 줘선 안 된다는 명시적인 법령이 있으면 그 법...
khyang64
|
2008-08-25 17:44
첫 페이지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