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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는 경우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아 구제이익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는 경우 원직복직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나 진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이 존재한다면 임의로 재단하지 마시고 출근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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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기존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징계가 아닌 경영상의 이유로 감봉이나 강등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인 징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4.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잦은 지각과 위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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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라 귀하가 속한 회사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등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인수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양수받는 기업에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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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2)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등 불리한 처우를 또다시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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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의 예고, 즉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적용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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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개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이나 동종업계 사례, 과거 관례 등에 따라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다 보니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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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인 초단시간 근로의 경우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일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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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가 타회사와 양도양수되어 새로운 회사가 기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기존 근로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여 종결하고 퇴직금등의 지급을 청산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일이나, 이미 회사 합병 이후 기존 근로계약이 종결 되지 않은 채 고용승계된 상황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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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5: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법원에 민사 소송으로
부당해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자의 조치는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사업장 취업을 전제로 하여 지출한 이사비용이나 향후 발생할 경제적 부담등은 간접적 경제적 이익으로 안타깝지만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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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재계약을 취소한 후 주체와 고용승계 후 재계약을 제안한 주체가 동일하고 그에 대해 귀하가 명시적으로 재계약 취소후 고용승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받은 후 고용승계를 유지할는 수 없습니다. 2) 현 시점에서 해고를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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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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