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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함을 고지하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임금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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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직급여액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모두 더하고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노동ok상단의 평균임금 계산기 코너를 이용해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는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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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사에서 소급을 신청하겠다는 의미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해 추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됩니다. 다만 사업장 스스로
고용보험
미취득 신고 사실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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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 제 42조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이직 후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를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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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 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후 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고용센터에서는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인정이 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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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센터장이 사용자로서 귀하에게 구두상으로 행한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1항과 제2항 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에 대해 구두상 해고에서 밝힌 것처럼 해고의 사유를 "회사와 잘 맞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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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은 먼저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
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귀하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으로 선정된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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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한 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케 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7.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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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축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액은 5를 8시간으로 나누어 여기에 월 통상임금 100%를 곱한 금액에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에서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뺀 다음 여기에서 다시 5를 빼고 이를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8로 나누어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해 나온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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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하더라도
고용보험
법 제 10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
등의 취득신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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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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