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 후 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날은 25일이구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입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사 후 사대보험 가입이 되질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당장 월급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25일 월급날까지 기다려보고 사대보험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지를 확인 후 보험 가입 안되었는데 세금 떼고 주는 것을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무엇이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근무 후 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날은 25일이구요.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입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사 후 사대보험 가입이 되질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당장 월급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25일 월급날까지 기다려보고 사대보험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지를 확인 후 보험 가입 안되었는데 세금 떼고 주는 것을 신고하는것이 좋을까요?
무엇이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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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주야야비비 근로시간 1 | 2023.10.26 | 115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26 | 667 | |
휴일·휴가 | 퇴사 당일 반차사용 1 | 2023.10.26 | 1084 |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 관련 지급 건 1 | 2023.10.26 | 123 |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2 | 2023.10.26 | 271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455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 임금 지급시 급여항목 질문드립니다. 1 | 2023.10.25 | 351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16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인정 1 | 2023.10.25 | 1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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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징계 (정직) 복귀후 업무 배제 1 | 2023.10.23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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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청산되어야 함을 고지하고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신속한 임금지급을 다시 한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등 사회보험 역시 입사한 날 다음달 14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등에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 이행등을 촉구하시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