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94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22-01-01 퇴사일:2023-01-14 개인 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2022-04-01~2022-05-11 (총 41일)   1) 개인상 ...
    gksl6140 | 2023-01-05 13:43 | 조회 수 165
  • 주8시간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주 2일 4시간씩 총 1주 8시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나요? 급여는 (월 1,200,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순마니 | 2023-01-04 19:23 | 조회 수 576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
    나무숲 | 2023-01-04 12:57 | 조회 수 537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연차 발생갯수 및 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10월 19일에 입사하였고,  2019년에는 11월, 12월 이렇게 연차 2개받고  그뒤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서 2020.1.1.~2020.12.31....
    쪼코코 | 2023-01-03 16:39 | 조회 수 520
  • 퇴직금 계산 방법에 사장님과 문제가 있어요 [1]
    치킨집인데요 직원은 저 혼자구요요제가 21년도 8월21일날날시작해서 23년도 1월1일까지 하고든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3개월 동안 2백식 받았는데요요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이 4대 보험가입 없이도 가능 하...
    QandK | 2023-01-01 03:52 | 조회 수 291
  • 퇴직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
    2014.6.1  8월세전급여 4,458,180 기본급2,965,000+연장43,995+공휴수당175,980+연차수당469,282+휴일근무703,923+직책수당100,000 9월세전급여 3,304,223 기본급2,965,000+직책수당100,000+고정연장수당239,223 10월...
    왈가닥양 | 2022-12-30 23:30 | 조회 수 257
  • 미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9월 입사 2023년 2월 퇴사 예정입니다.   2017년 여름휴가 3일 2018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19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2일 총 5일 2020년 여름휴가 3일 + 연차 4일 총 7일 2021년 연차 12일 (평...
    pig101 | 2022-12-29 20:16 | 조회 수 682
  • 요양급여 후 퇴사시 퇴직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9.11.07 입사하였고 23.02.28 퇴사예정입니다. 일하던 중 다쳐 요양기간은 8주(22.12.09-23.2.2)를 받았습니다. 22.12.09일부터 요양기간이지만 12.31까지만 쉬고 1월 복귀 후 ...
    없음닉네임 | 2022-12-28 19:57 | 조회 수 545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12.31.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최초고용(2017.12.20), 퇴직(2019.6.30), 재채용(2019.7.1)     A님은 최초 고용(2017.12.20)시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시다가 무...
    에바그린 | 2022-12-28 13:25 | 조회 수 511
  • 퇴직금 월차수당 산입
    21년 2월 입사 22년 12월 퇴사 입사년도 연차 생성이며 월차를 소멸시키지 않고 22년 12월에 한번에 주기로 함   월차 11개 중 6개 사용후 잔여 5개 연차 15개중 10개 사용후 잔여 5개   총 10개 연차수당 지급예정  ...
    아보카도 | 2022-12-27 13:21 | 조회 수 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