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 2021년 5월 1일 입사, 2022년 4월 30일 퇴사, 개인상휴직 3개월 사용인 경우
1. 개인상 휴직기간 3개월을 제외시키면 근속연수가 9개월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X
2. 퇴직금은 지급하되 9/12개월분만큼만 지급
관련하여 어느 기준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5일제 및 격주 주4일제 도입 시 고려 사항에 대한 문의 1 | 2023.01.04 | 590 | |
» | 임금·퇴직금 | 개인상 휴직기간 근속일수 미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건 1 | 2023.01.04 | 525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 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00 | |
근로시간 | 법정공휴일은 근로시간에 포함인가요?? 1 | 2023.01.04 | 1057 | |
해고·징계 |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 2023.01.03 | 42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문의 입니다. 1 | 2023.01.03 | 303 | |
임금·퇴직금 | 연장 근로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1 | 2023.01.03 | 247 | |
해고·징계 |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 2023.01.03 | 664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 및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23.01.03 | 511 | |
고용보험 | 결혼식 3개월이후 거주지이전으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자격... 1 | 2023.01.03 | 450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로 연가 개수 질문입니다. 1 | 2023.01.03 | 35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1 | 2023.01.03 | 133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 2023.01.03 | 1091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연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3.01.03 | 4367 | |
근로계약 | 직장 그만둘때 계약만료로 그만둘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1.03 | 2670 | |
임금·퇴직금 | 23년 경비원 최저임금 산출 요청드립니다. 2 | 2023.01.03 | 101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조건과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1 | 2023.01.03 | 653 | |
기타 |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하다 기숙사 제공을 안할경우 실업급여 신... 1 | 2023.01.03 | 850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이유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경우 1 | 2023.01.03 | 895 | |
해고·징계 | 공공기관 이중징계 관련 하여 1 | 2023.01.03 | 7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계속 근로가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 이상으로 비례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