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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배우자
출산휴가
를 규정하고 있는바 임의대로 연차휴가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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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출산휴가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아닌 일시적이고 호혜적인 금품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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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1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가능은 할 것이나 귀하께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거나 혹은 해고 자체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귀하의 육아휴직 혹은
출산휴가
는 재직을 전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오히려 사용자의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어 귀하께 유리하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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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감소한 이유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육아휴직 기간이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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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해고나 사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거부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자발적 이직이라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
의 경우 나누어 사용이 가능하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4. 출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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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합니다.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으로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연간임금총액 산정 기간 1년 중 휴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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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6개월만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자가 1년을 요구하면 1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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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ok의 자동계산(퇴직금)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tj 2)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임금 중 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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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16:42
위의 답글 내용 2번 항목에서 명확히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휴일과 휴무일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위의 2항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일에 대해 정의한 사항이며,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은 휴무일 입니다. 위 2번 내용대로라면 주휴일(=일요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일 수에 제외되며, 토요일 (휴무일)인 경우는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nosa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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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
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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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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