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54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노동부 질의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직원도 관리감독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안전정책과-138, 2005.01.05 [질 의]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
상담소
|
2013-09-16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장(
부동산
)의 경우 실제 사용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면 가압류를 할 수 없으나 사업장내 기계, 원자재등이 회사의 소유인 경우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기계가 리스로 구입한 것이라면 불가능) 2. 강제집행은 당사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처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매 처분시 경매처분 비용(법원에서 회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
상담소
|
2013-09-0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상담소
|
2013-09-06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상담소
|
2013-03-07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매출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휴업 또는 폐업등을 하여야만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실업68430-260> 사업자등록일이 이직전인지 이직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
상담소
|
2013-01-11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당산임대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은 상태라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
상담소
|
2012-12-11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사업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동거를 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인사이동으로 경기도에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배우자의 주소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
계약서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이사일과 퇴...
상담소
|
2012-09-12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기간중에 퇴직하였거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직장에 취직한 경우에는 1주 15시간미만은 제외)에는 그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중 퇴직하였거나 새롭게 취업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상담소
|
2012-01-25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되는 퇴직사유인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 사실을 소멸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상담소
|
2012-01-16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진정을 하면 노동부로 부터 "임금체불확인서"가 발급되는데, 고소를 하면 임금체불액은 어떻게 확정 및 확인하는지 ==> 고소인 경우에도 조사과정을 거쳐 체불임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사용자를 형사입건하고 아울러 근로자에게는 체불된 임금의 민사적 절차의 편의를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즉 진정사건과 동...
상담소
|
2011-10-15 15:42
첫 페이지
1
2
3
4
5
6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