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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먼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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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 수당액이 책정 기준과 지급 사유를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본급과 직급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의 경우 식사여부와 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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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용역업체의 근로자 채용을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인사권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채용을 담당하고 그에 대해 원청인 사업장의 관리자는 위탁한 용역업무에 한해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행상 원청의 시설팀장인 귀하가 용역업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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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1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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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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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4조에 따른 강사나 조교 업무,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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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른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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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유학이 국가공무원법 제 71조제2항의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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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동법 제 17조제4항에 따라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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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이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보통 단체협약 유급처리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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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잡혀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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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다면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급처리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즉 시급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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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는 여성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나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거나 근로수령을 거부한 상황에서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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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
을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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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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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공제한다는 것이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쟁점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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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관련하여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뒤 중도 퇴직할 때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은 법위반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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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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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불법파견여부는 단순히 근무장소 하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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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력을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구성 운영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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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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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국내 사업장 본사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해외의 지사에 파견되어 근로제공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외 사업장이 독자성을 가진 법인이며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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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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