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이나 의결사항 자체에 임금등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의결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결정적 차이고 노사협의회의 한계인데요. 얼핏 보면 노사...
상담소
|
2018-11-14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 노조활동
단체교섭
등에 대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귀하의 사업장 사...
상담소
|
2018-11-12 2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벌어지는 인사관리 급여지급 행태라 믿기 어렵네요. 우선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당사자들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시고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명시...
상담소
|
2018-11-08 15:40
단체교섭
의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기존에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는지 여부는 일부 수당이 줄었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는 근로조건 저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단체협약 체결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지만, 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관계자에 체결내용에 대하여 우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휴일근로수당 지...
노동희망
|
2018-10-24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은 협약자치의 원칙상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2002.11.26. 2001다36504) 또한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상담소
|
2018-10-19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호봉제는 근로자의 근속이나 연령등에 따라 급여가 인상되는 연공급적 임금시스템입니다.(호봉제 하에서는 근속연수나 경력 등의 연공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숙련도나 직무수행능력이 상승한다는 숙련상승설의 논리에 의거하여 급여가 인상) 자세한 호봉제의 내용은 법에 명시된 바 없...
상담소
|
2018-09-2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교통비는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오히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따른 효력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
상담소
|
2018-08-17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경영계의 요청을 반영해 처벌까지 유예된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다만, 6개월 처벌이 유예되었다고 해도 적발하면 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고 1회에 한 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과 상관없이 시정을 해야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처벌조항이 있으면 시행하고, 없으면 시행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
상담소
|
2018-07-24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2조 3항을 보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
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
상담소
|
2018-07-10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 규모별로 유급처리 가능 시간을 고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1>면제시간, 2>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인원, 3>사용방법과 절차등을 정해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
상담소
|
2018-07-04 16:04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