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풍 2018.06.08 17:13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사측에서 조합측으로 무조건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노사합의사항인가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책정하게되나요?

년 1000시간이면 그시간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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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노동조합 규모별로 유급처리 가능 시간을 고시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에 대해 1>면제시간, 2>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용인원, 3>사용방법과 절차등을 정해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합의하여 사용합니다.

     

    1년간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게 되면 월 209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 전임으로 근로시간몆제를 사용하면 약 5개월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매월 반일 정도를 전임자 1명이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조법에 딸 2000시간 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단체교섭을 통해 2000시간 확보를 시도해 보시되 불가피하게 1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만 합의 될 경우 반일 근로시간 면제(14시간)를 연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시간×5=20시간×4.34=86.8시간×12개월=1,041시간.

     

    여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은 사업장 사정과 전임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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