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이당 2018.06.09 15:55

2014년 4월 근로시작 2108년 6월 4일 퇴사

첫번째. 본인이 근무한 회사는 월단위로 근무한 지점의 매출액의 0.5%를 지점의 점장에게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도록 되있음

작년 말쯤, 점장 수당의 명칭을 인센티브로 바꿈. (ex - 4월 매출액 = 1억 -> 5월10일에 500,000원을 점장수당으로 지급)


전월 16일~당월 15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는 당월 25일에 지급

(ex- 4/16~5/15 근무급여 -> 5월25일지급)



개인 사정으로 이번년도 6월 4일을 마지막으로 근무 후 퇴사하게 되었는데

10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장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4월 7일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대체 인력이 구해질때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여 6월 4일까지 근무하였음) 2013년 4월 20일 퇴사시에는 2013년 5월 10일에 4월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 받았는데

언제 부터 바뀐 것인지 10일이전 퇴사하는 점장에겐 수당을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이런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부당한 경우인건지 아니면 회사의 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혹, 인센티브라는 개념으로 바뀐것이 이것 때문인건지..)


두번째. 현재 DC형 퇴직금 제도로 가입되어 있는데 내역 확인해 보니 6개월 단위로 부담금 입금되어 1월10일에 마지막 부담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6월 4일 퇴사 하였으면 아직 입금되지 않은 1/11~6/4일에 대한 부담금도 퇴직금에 추가 되어 받을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80노무 2018.06.09 18:08작성
    이건 저의 주관적 견해임을 밝힘니다.
    1. 수당자체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금성을 가집니다. 명목상으로는 인센티브라고 하지만 소정근로에 대가로 받는 수당에 대한 명칭의 변경으로 보일 뿐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동의가 전제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사측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인식을 하도록 못했다면 이는 이전의 사측의 노동관행의 법적성격을 인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2018.06.11 425
근로계약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2018.06.11 2043
임금·퇴직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18.06.10 257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0
임금·퇴직금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6.10 25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2018.06.10 291
근로계약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2018.06.10 153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2
»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2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3098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4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잔업시간 축소 1 2018.06.08 696
휴일·휴가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2018.06.08 905
근로시간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8 2911
노동조합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8.06.08 330
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8.06.08 725
노동조합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2018.06.08 95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19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608
Board Pagination Prev 1 ...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