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천사 2018.06.08 17:42

-총회 개최시 성원 확인후 개회를 선언하여  6시간 동안 투표를 진행 하며, 투표마감은 오후4시에  마감후 투표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투표인원  산정 시 사업장에  출근했으나  투표를 안한 조합원을 기권으로 처리 합니다. 따라서 기권으로 처리한 조합원을 투표율에 포함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표결을 안건으로 한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투표율 집계에서 포함된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2018.06.11 425
근로계약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2018.06.11 2043
임금·퇴직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18.06.10 257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0
임금·퇴직금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6.10 25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2018.06.10 291
근로계약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2018.06.10 153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2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2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3086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33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잔업시간 축소 1 2018.06.08 696
휴일·휴가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2018.06.08 905
근로시간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8 2908
» 노동조합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8.06.08 330
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8.06.08 725
노동조합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2018.06.08 95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19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599
Board Pagination Prev 1 ...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