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먹고싶다 2018.06.10 22:11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시부터 ~ 다음날 아침 07시:30분가지 일하며


쉬는시간은 밥시간 포함 2시간이 있습니다


이랬을경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평일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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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0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30분까지 근로제공하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2시간일 경우 총 9.5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근로제공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5시간×통상시급×1.5배의 금액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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