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oly777 2018.06.08 10:20

편의점 주 5일 10시간씩 주 50시간 합니다 시급 7000원

1.주휴수당 제가 받을수 있는지요 혹시 받을수 있다면 관련해서  제가 받아야될 금액은 주에 75300원이 맞나요? 한달로하면 75300*4하면 되나요?

2.후 교대자가 근무시간 늦는부분에 대해 나중에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하게되서 같이 받으려고하면 사진으로 찍어놔야 되나요? 현재 근무시간 하고 근무날짜 수기로 써놓고 있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받구요 나중에 신고하게되면 제출하게될 증거자료로 더 필요한게 있나요?

3.이제 곧 1년되는데 제가 이번에 실업급여란걸 처음 알게됬어요 알아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실업급여 대상을 보니까요 최저임급 위반된사항에 한해서는 신청을 할수 있게 되있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되나요?

최저시급 못받고 주휴수당또한 못받아서 1년채우고 그만두면서 진정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퇴직금 기준이 근무시작한 날짜부터 그만두는날까지 기간이 딱 1년이면 가능한거죠?

만약 다가능하다면 그만둘때쯤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다처리하고 실업급여에 관한 자료요청했는데 사장이 안주게되면 저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고용보험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금액조회해봤는데 금액이 똑같던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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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주에 15시간이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8시간분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60,24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았습니다. 한달로 따지면 4.34주를 곱한 261,441원이 됩니다.

     

    2>추가 근로에 대해 임금 청구를 하고자 하시면 귀하가 초과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등을 체크해 두시면 좋습니다.

     

    3>귀하가 어떤 사유로 시간급 7,000원을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7,53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간급으로 7,000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1일 입사시 12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면 퇴사일이 다음해 11일이 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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