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쏘쏠라 2018.06.10 02:06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실장일을 맡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4인 미만으로 체크했지만 사실 이 기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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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에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세명(원장, 실장, 대리)인데 사업주로 신고된 사람과 대표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 포함하면 5인입니다. (대리는 파트타임 계약입니다) 또한 강사들 4인이 더 있지만 이분들은 프리랜서로 시급을 받고 일하십니다. 이럴경우 몇인사업장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강사도 포함하는건지, 대표와 사업주도 포함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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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금 7시간, 격주 토요일 근무(총 월150시간)로 상시 일하는 저는 수습3개월 후 정규직전환이라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사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가입을 요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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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급여 외 인센티브가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급여에서도 3.3% 세금을 떼고 준다고 명시되어있고 인센티브에서도 3.3%를 뗀다고 되어있습니다. 인센에서도 세금을 제하는게 맞는지, 또 파트타임이 아닌데도 급여에서 세금 3.3%를 떼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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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서엔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있지 않았는데 저의 상황에도 적용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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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강사로 일하는 분들을 강사로 등록하는 절차가 꼭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등록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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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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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9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파트타임계약등 고용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수업등을 진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강사의 경우라도 기본급여 없이 학생의 인원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대체 강사를 통해 결강시 강의를 대체하는 등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이 이상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했다면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재 귀하에 대해 고용보헙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요구하시고 취득일도 귀하가 근로제공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업무내용과 장소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학원이 제공하는 비품등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대로 사업소득자로 해석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의 취득신고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건강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등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정해지는 것인만큼 근로계약상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정함이 없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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