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악 2018.06.09 00:37
알바 시작 시에, 교육비는 3개월 후에 지급한다고 얘기 듣고 일 바로 시작했구요. 교육 하는 거 보고 채용한다는 말 없었구, 채용 된 상태로 바로 일 시작했습니다. 문의하니 민사소송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한 지 2주 정도 쯤에 쓴 거 같네요. 근로계약서에는 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사정이 생겨서 2달 일하고 3달 째 달에 "이번 달"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사장님께선 그럼 3번 째 달 못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3달 후에 교육비 지급되는 건지 알았고, 사람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말씀드린거였습니다.
근데 그 말이 후에 그 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3달 못채웠으니 교육비 못준다고 하시네요.
약속했던 3개월 못채우면 안주는 거랍니다.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힌거고 자기는 고지했으니까 문제 없다는데, 저는 애초에 3개월 후에 주는 건 줄 알았고 그걸 떠나서 애초에 구두계약으로 협의한 사항으로 
교육비가 미지급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퇴사의사를 밝힌 건 당장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번 달까지 다 채우고 그만두겠다고, 사람 고용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미리 말씀드린 사항인데 임의대로 이번 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약속했던 3개월 못채웠다고 교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문의 드립니다.

위의 상황을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고용 노동부에 꼭 민원 넣으라고. 노무사랑 상담 끝났으니, 그러면 손해배상 걸겠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어 교육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 잘못되면 손해배상과 연결될 수 있나요?? 뭘 손해배상 하겠다는 것도 모르겠고 아무튼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옵니다 ㅠㅠ 전문가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4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무재직기간을 전제로 교육비 지급을 약정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교육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교육비를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사시 문제가 될까요? 2 2018.06.11 425
근로계약 5인미만, 근로계약서작성, 연차거부 1 2018.06.11 2043
임금·퇴직금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18.06.10 257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2018.06.10 230
임금·퇴직금 야간 입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8.06.10 252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 1 2018.06.10 291
근로계약 사업장 근로기준과 사대보험 1 2018.06.10 153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장,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18.06.09 502
임금·퇴직금 퇴직시 급여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6.09 528
임금·퇴직금 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287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교육비 미지급 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6.09 3098
해고·징계 법인차량 운행시 사고발생으로 인한 권고사직 1 2018.06.09 1644
임금·퇴직금 주52시간 잔업시간 축소 1 2018.06.08 696
휴일·휴가 주52시간 여름휴가 대체근무 1 2018.06.08 905
근로시간 주6일 8.5시간 근무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알고 싶습니다. 1 2018.06.08 2911
노동조합 기권 조합원이 투표율에 포함되는지 여부? 1 2018.06.08 330
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제도 1 2018.06.08 725
노동조합 유니온 샵 제도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건가요? 1 2018.06.08 95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주말 회사 행사 1 2018.06.08 1319
산업재해 산재보상 후 근재보험 청구절차 1 2018.06.08 2608
Board Pagination Prev 1 ...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