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6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병 후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 즉 취업규칙을 2가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병과정에서 기존 A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B사업장 임금체계에 맞춰 근로조건 개선을 약속했다면 이를 입증하여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기간 중 B사업장 임금체계에 준한 임금차액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입...
상담소
|
2021-03-17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인
단체교섭
시 협약 내용을 조합의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의결하여 단협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직권 조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담소
|
2021-03-1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위원장인
단체교섭
시 협약 내용을 조합의 대의원이나 총회에서 의결하여 단협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규약 위반으로 합리적 사유가 없다면 직권 조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담소
|
2021-03-16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보건업 및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어브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하고,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의 적용을 피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거...
상담소
|
2021-03-02 11: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교섭
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노동조합 교섭담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합원도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에 대한 위임을 받는다면
단체교섭
에 근로자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상 일반조합원이
단체교섭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으므로 참관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단체교섭
을 일...
상담소
|
2021-02-05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단체교섭
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와 쟁위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2020년 임금협상과 2021년 임금협상을 별도로 하던, 2021년 임금협상을 함꺼번에 진행하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
상담소
|
2021-02-01 1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급여를 정하면서 통상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액을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즉 기존에 일정한...
상담소
|
2020-12-02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급자인 조합원을 강제 퇴사시켰다는 의미인가요? 해당 일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새롭게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월급제를 적용했다는 의미라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퇴사한 근로자가 일하던 직종 및 부서의 임금체계가 일급제임에도 해당 신규채용자에 대해 월급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사측에 문제제기를 해볼 여지는 ...
상담소
|
2020-11-3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단체교섭
과정, 결과와 그 이행에서 정...
상담소
|
2020-11-25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론,귀하의 사업장 지부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의 본부산하 지부인지? 일반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지부가 연맹형태의 상급단체에 가맹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후자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바, 해당 지부의 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신규조합원 가입등에 대한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도 원칙적으...
상담소
|
2020-11-05 17:37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