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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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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기간제)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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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1년이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9.10.5.라면 2007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8.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2008.1.~12.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8.12.(또는 2009.1.)이후 연차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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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5: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180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국내기업의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만, 해외현지 회사가 한국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중국법에 의해 설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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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5:26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절귀향비과 여름휴가비는 1) 지급근거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 지급기준 측면에서 그 액수 또는 지급률이 결정되어 있어 회사가 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급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면 이는 호의성 은혜성의 보너스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한 임금채권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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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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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에 국내근무시 급여액의 50%를 추가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가지급금액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수당이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외근무기간중 연장,야간,휴일근로등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월정액의 급여액(월급여액의 50%)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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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지급받았던 임금 액수와 관계없이 실제 퇴직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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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또한 실제 퇴사시까지 계속 지급되어 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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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2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물어오신 내용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제일 기본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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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기본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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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의 보호 취지와는 다르게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당 근로자를 계속사용하고자 한다면, 답변드리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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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8 0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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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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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근속기간은 연결되지 않기 떄문에 신규입사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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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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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간에 합병 또는 인수등을 통하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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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이어진다 볼수 있으나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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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퇴직후 신규 사업장에서 새로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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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3 15:1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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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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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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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6개월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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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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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파견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다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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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6개월간의
파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가'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면, A
파견
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과 B
파견
회사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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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8: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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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고용되어 사용사업장(고객센터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파견
근로자라면 귀하에 대한 인사권 및 해고권한은 사용사업장이 아닌
파견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장 또는 사용사업장의 관리자가 귀하에 대한 해고권한 등이 없으므로 사용사업장의 관리자의 언행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인력
파견
업체에 문의하여 그 결정여부를 확인해야 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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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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