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좋아하는 사람 2009.12.07 13:00

반갑습니다.

퇴직시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근무기간:2002년3월1일-2009년10월5일

2.재직시 중국 주재원 근무기간:2004년1월27일-2005년8월31일,2006년4월1일-2009년8월31일

3.문의사항

  가.이상과같이 근무시 퇴직시 연차휴가비가 퇴직금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맞는지요?

  나.당사의 주재원 복무규정에는 근무시 연차수당은 근무지인 중국의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물론 중국 근무지의 관리팀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휴가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퇴사시 2007년의 연차수당은 발생을 하지 않기에 지급을 할 수가 없고 퇴직금 산정시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금년 9월1일 한국에 복귀하여  연차는 본인이 휴가를 일부 사용을 하였고 잔여 연차휴가는 10월1일-10월 5일까지의 급여와 수령을 하였습니다.

3.2007년의 연차수당 미지급이 정당한지요?

4.금년 1월-10월5일까지 근무시 연차수당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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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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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5:42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1년이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9.10.5.라면 2007년도 출근율에 따라 2008.1.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2008.1.~12.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8.12.(또는 2009.1.)이후 연차수당으로 수령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 한해의 출근율에 따라 2008년도 한해동안 부여된 연차휴가가 전혀 없거나, 2008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이를 모두 사용하여 결국 2008.12.이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액은 없습니다.

    결국 회사가 주장하듯 '회사복무규정에 주재국의 법령에 따른다'는 부분이 효력이 있다면 회사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3. 하지만, 국내법인회사에 고용된 한국근로자는 비록 회사의 파견명령에 따라 해외주재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복무규정에서 '주재국법에 따른다'는 내용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해외주재기간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90048

    https://www.nodong.kr/40350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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