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r99 2009.12.05 15:39

어제 글을 올린사람입니다.

한가지 의문사항이 더 들어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사업자는 상시근로자가 4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업주가 말하길

근로자위원 "근로자가 퇴사할시점에 파출부를 고용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파출부를 불러 사용하였습니다만. 저는 일용직은 근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시근로자라함은 일용직, 계약직등 상용직이 아니더라도 해당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사업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진술하였는바, 사업자를 민사법정 증인석에 세운다면 이러한 사업주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07 10:4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 답변글의 귀하의 2개의 질문글 내용을 종합하여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1.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아마도 사업장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각하처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일용직 근로자도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됨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임시 사용한 파출부에 대해서도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라 해당 일용직근로자(파출부)를 상시고용근로자수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1월단위로 산정된  상시근로자수를 판담하에 있어 5인미만인 경우로 간주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여 다시한번 상시고용근로자수를 판단해보시고,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정방식에 따라 사업장이 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2. 해고사건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이 아니라, 법원을 통한 구제방법(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강구하시고자 한다면 상시고용근로자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5인이상의 해고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권한이 있을 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은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해고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 또는 노동위원회 진술조서가 필요한 이유가 5인이상의 사업장임을 주장하기 위함이라면 굳이 증거채택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진술 1 2009.12.05 1760
임금·퇴직금 연차가 없을 수 있나요?? 1 2009.12.05 2492
근로계약 개정법 시행에 따른 시급 산정 문의? 1 2009.12.05 1745
임금·퇴직금 고3실습생급여문의 1 2009.12.05 7029
기타 실업급여사유 1 2009.12.04 2452
휴일·휴가 무급휴가와 연차휴가와의 관계 문의? 1 2009.12.04 3631
해고·징계 근로감독관 증인신청 1 2009.12.04 18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2 2009.12.04 2337
임금·퇴직금 연봉개념 1 2009.12.04 4012
휴일·휴가 계약직 적용 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09.12.04 174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1 2009.12.04 2399
임금·퇴직금 연봉반납분 반환관련 1 2009.12.04 2770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과 관련하여 1 2009.12.04 1761
근로시간 근무시간 및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1 2009.12.04 1844
근로시간 숙직과 시간외 근로 시간 1 2009.12.03 3859
기타 부당해고 및 근로시간 1 2009.12.03 16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관련 부탁드립니다. 1 2009.12.03 260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산정 1 2009.12.03 2946
임금·퇴직금 대리운전체불임금 1 2009.12.03 28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작성 시 법정수당 산정의 유효성 1 2009.12.03 2435
Board Pagination Prev 1 ...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