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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의 예산은 규약에서 정한 바, 또는 대의원대회등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며
노동조합
내의 회계감사는 올바른 예산 집행에 대하여 검토등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의 감사기관으로는 회계감사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 회계감사의 주요한 권한은 회계감사 및 예산집행의 결산감사, 조합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재정 이외의 업무집행임원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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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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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절차를 통하여 변경을 해야 하며 귀하가 제시한 행정해석 나. 항은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조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대표성의 문제) 집단의 연봉제 도입시에는 나)항과 같이 처리가 가능하지만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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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8: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쳅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노조법 제92조에 해당되는 조항 위반일 때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만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단협위반에 따른 민사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을 구하는 청구 또는 협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abs브레이크 장착이 안전보건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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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교대제에서 3교대제로 변경할 할 경우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불이익 변경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3조3교대제를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주야 맞교대가 아닌 주야 8시간 근무제를 3조3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시간의 잦은 변동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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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30 17:2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직 및 교대제근로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은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매분기마다 개최되는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등은 단지 '협의'할 사항일 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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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10:3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회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법률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서 자신이 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그 수용여부를 근로자가 결정하는 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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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1)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것 2)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의 동의를 얻을 것. 이라는 원칙입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제9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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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1:0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직형태의 변경(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은 원칙상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노조규약에서 총회 기능의 일부를 대의원회에 위임하고 있다면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기업별노조 당시의 규약)에서 총회 및 대의원회의 기능, 조직형태변경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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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케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그러므로 명절 연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위원장,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의해 실시해야 합니다. 특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체하는 방식을 보상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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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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