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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령,
가족
관계, 부모 소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본인이 친족을 부양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
가족
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오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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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14: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은 임금과 일치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사용자의 호의로 지급하는 각종 축/조의금, 일시적/불확정적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당과 금품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구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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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8:08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③ 제1항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
꼬꼬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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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의 근로계약관계에서 문제의 핵심은 귀하가 근로제공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근로자인가? 여부와 귀하가 근로제공 도중에 사업장에서 업무 대기하는 예배시간이나 문단속 및 예배 전후 준비 및 마무리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의 여부입니다. 목회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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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9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현시점에서는 귀하가 거소지를 이전한 것만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본가로 거소를 이전하는 사유가 통근상의 불편이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101조 [별표]의 2에서 정한 근무지의 변경이나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가족
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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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검침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함이 없이 업무 구역으로 바로 출근하고 업무수행과 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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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7:54
안타깝지만 연금수급권의 이전은 어려워 보입니다. 유족급여의 목적은 재해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재해근로자로 부터 부양받아오던 부양
가족
이 입은 피부양이득을 보상하는 것으로 이때 부양
가족
은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고인의 배우자나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고인의 미성년자녀 및 6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말합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60세가 되는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으로 유추해 보면 아마도 고인께...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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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통상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중요한 징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사전 예측가능한)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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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부모의 부양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65세 이상),
가족
관계(부양할
가족
유무), 소득(소득활동 유무)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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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2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긴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도 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어서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망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7년 이하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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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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