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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외 연장, 휴일, 야간등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나, 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성격의 금품,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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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말수당과 교통비, 가족수당, 위험수당, 명절휴가비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요건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해당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에 대해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하면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지급의 사유가 근로의 내용과 관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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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6: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적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입사일로 부터 3개월 미만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 제 26조 단서(근기법 시행규칙 제 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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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18: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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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제 포괄임금제 하에서 고정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기본근로)의 대가가 아닌 초과근로의 대가로 설정된 성격의 임금인바 이는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2) 그외 식대와 연구수당은 소정근로와 연관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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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해고의 부당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킬 경우 기존 근로조건에서 불이익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로조건과 직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이후 직무 변경등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등과 비교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클경우 이는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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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차량
의 도난 방지 및 안전 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GPS를 설치하면 명백하게
차량
운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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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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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 15: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상 업무가 아닌 근로제공을 요구하며 이의 수행을 위해
차량
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를 통해 환자의 이송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사업장에서
차량
을 대여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상황에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사용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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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법 제 58조에 따라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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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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