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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는 국내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지법인임에도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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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국내회사에서 지휘감독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을 국내 본사가 결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회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현지법인이지만 사실상 본사의 직원과 마찬가지라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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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14: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기관에서 전문성을 지닌 채 근로제공 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용시 그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기계적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채용을 시행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용역계약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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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3: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계약인 경우 수탁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위탁업체가 할 경우 수탁업체의 동의나 묵인이 없이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권한이 없이 위수탁계약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이른바 위탁업체의 갑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탁업체의 근로자는 해당 위탁업체 관리자의 관리시도에 대해 위탁업무 수행과정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제외하면 따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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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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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상 혹은 기간제법 등에서 금지하는 차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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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적의 경우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되, 이전 회사와의 근로조건 승계나 기타 근로조건 등은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이 아닌 이상 사내 취업규칙이나 별도 단체협약등에 따라 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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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받으면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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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산재보험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금을 국내에서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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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채용과 동시에 해외 현지 사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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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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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특례 가입 불가합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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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에 있어서 여성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물론 판례에서 동일가치 노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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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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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1조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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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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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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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쟁점은 정원유지 조항과 비정규직 고용시 합의 조항이 있음에도 용역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원이 있음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면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단협준수를 촉구하실 수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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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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