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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와는 달리 노동사무소에서는'
가족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 시켜 주던데요. 결국 통상임금은 이게 아닌가 싶네요. (기본30,960원+자격12,400원)/8시간=5,420원 (근속25,000원+직책30000원)/226시간=243원 통상시급=5,420원+243원=5,6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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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5 15:06
업무상 재해는 1인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산재요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을 하게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과 요양기간에 대한 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만약 요양후 장해가 남아있게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현재 상태로는 장해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을 보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 미가입한 경우가 대분분 이며, 미가입 상태라면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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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9 13:08
회사의 규정에 배우자 직속 관계는 없나요? 우리 회사의 경우,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경조항목을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 "배우자의 부모회갑" 등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규정지어 놓았습니다. 귀사의 경우 장인,장모등 배우자의
가족
에 해당하는 경조사는 어떻게 해 놓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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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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