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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2)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파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정의됩니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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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
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
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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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급이란 민법 664조에 따라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므로 하도급업체의 근로자의 지휘감독권은 하도급업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은 파견법에 따라 '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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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14: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파견근로자로 파견업체와 근로계약한 상황에서 A사업장울 사용사업주로 하여 근로제공 도중 파견사용자의 지시로 B사업장을 사용사업주로 변경하여 근로제공케 되었다면 이는 귀하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동일한 상태에서 근무지의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2) 근무지의 변경으로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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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가 별개의 법인이라면 원칙적으로 각 사업주에게 고용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두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했다거나 사업주들이 계열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파견법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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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은 파견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총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할 경우 동법 제 6조의 2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귀하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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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회사에서 근로제공 했다 하였는데, 아웃소싱이라는 것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파견회사인지? 단순히 직업소개 업체인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주체가 달라집니다. 2) 먼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파견사업
주라면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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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처음 취업할 때 취업형태가 임시직인지, 일용직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파견관계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파견직 근로자에서 정식 채용된 경우는 정식 채용된 시점부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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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2: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21조에 따르면 '
파견사업
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차별적 처우란 동법 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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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파견법에서는 '
파견사업
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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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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