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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비번일이 '전날 당직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일'이라는 약정이 있으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나 공휴일등 유급휴일이 아닌 이상 비번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에도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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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은 해당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단속 승인은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격, 근로자 수 변경 여부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시단속의 정당성 여부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라도 잠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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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포괄임금제인지, 고정수당제인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가 효력이 없거나 고정수당 이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퇴직 후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20%가 가산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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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9,543원이라고 했을 때 시급으로 야간수당을 나누거나 가산해서 나눈다고 해도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야간가산은 50%이므로 약 4771.5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야간수당을 위의 4771원으로 나눠도 43.85...시간으로 산출됩니다. 경비원의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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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24시간 격일제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경우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명목상의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제공이 이뤄지거나 업무대기 시간에 불과하다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나 휴게시간의 양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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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자 혹은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도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야간당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다면 먼저 감시단속적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 휴일가산수당등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연봉이 2880만원이라면 월 평균 24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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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1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비원 업무는 감단승인을 받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감단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계산하겠습니다. 격일제 교대의 경우 1교대주기(2일)당 근로시간은 18.5시간이므로 15.5*365/12/2=235.72시간입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므로 2.5*3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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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09: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한
적용제외
사유에 명시된 것처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프로젝트랍시고 해당 근로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안정 고용으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사측에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전환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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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했고 귀하께서 이를 수락하셨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로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실히 출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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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교대제 근로라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다만 경비원의 특성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와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감단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의 대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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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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