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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월 174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약 157만원으로 귀하의 월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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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4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그리고 급여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해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1부를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했다면 (그것이 근로계약서 사본인지 여부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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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인정이 될 경우 해당 산재요양기간과 산재요양기간 종료후 1개월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절대해고 금지 기간으로 사용자는 해당 기간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한 해당 기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요양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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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책정하는 별도의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근로장소업무내용과 임금등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할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3) 이 경우 구두상 근로자와 사용자간 약정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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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육아휴직기간 이전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육아휴직 기간중 해당 소득활동이 육아휴직급여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따라서 해당 기간 급여의 일
정비
율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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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21:20
많이 힘드셨겠네요. 우선 그래도 사업을 계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귀하 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금품 등도 체불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 7년여간 함께 힘들게 일해 온 처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그간 체불된 임금 그리고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신 후 사업주와 잘 협의하여 분할 지급 이행(각)서 등을 작성하시고 사업주의 인적사항, 사업체명, 정확한 주소 등을 기재 ...
노동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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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담직원, 즉 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은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것이므로 임금총액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인센티브의 경우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성과에 따라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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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기적이고 계속적, 일률적인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댓가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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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7 16: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명시되어 있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장 형사처벌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통상 1차로 시정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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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귀하의 과실율에 대한 적
정비
율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업무시간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확실한만큼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의 전액과 산재요양기간 근로제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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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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