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여친 2020.02.21 12:45

2012년부터 공공기관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2013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중으로 명칭만 바뀜)


공공기관 복지사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혹은 질병으로 병가를 쓴적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는지 몰랐던터라, 공공기관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썼습니다.

이후, 금일 5년치(2016년부터~2018년 병가사용으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음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환수조치 의견제출 통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1.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어디에도 언급없었습니다.

(급여 -연도별 1.8%오름:   2018년도 기준  기본급 1,730,000 , 식대 130,000, 교통비130,000

                                                                   자격수당30,000, 근속수당90,000 )

   2018년도 주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연차수당은 76,170원으로 확정되어져 있었습니다.


2.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을 빼고나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거 아닙니까? 급여에 각종수당 포함으로 시급이 9천원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건지....


3. 주휴수당을 기관에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 5년치 환수조치가 이뤄져도 법적 오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채권으로 5년치로 환수 되는게 맞는건지..


4.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오류가 없다고 하나, 일괄 5년치 환수조치를 통보해 왔습니다.

    근로자는 무조건 통보에 따라야 하는건지... 행정절차법데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임금에 주휴수당을 고지해야 

    하는게 기관의 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산정에서는 분명 다르다고 봅니다. 기관이 잘못을 그대로 떠안아야만

    하는건지.... 바로 잡기위한 것이라면 어쩔수 없더라도 따라야 하나, 억울함이 우선되어 문의 합니다.


5. 공공기관 근로자로 공가가 없다보니, 당시 이런 부분을 알았더라면 차라리 산재신청을 했을텐데, 업무상 다쳐서

    병원진료를 했는데도 병가처리로 주휴수당이 빠져야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6. 이후, 3월   까지 의견제출이 없다면 고지서가 동의없이 발부되겠지요. 이후, 진행과정이 어찌될지 궁금하며

   끝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임금시효 3년이 이럴땐 5년인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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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할 경우 실근로시간은 월 174시간(1일 8시간*주5일*4.34주)+주휴 월 35시간(1주 8시간*4.34주)등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곱하면 약 157만원으로 귀하의 월급여 구성항목 중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기본급과 자격수당등을 더한 총액을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7,53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과오지급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2016~2018 병휴가를 사용하였고기관의 취업규칙(관리규정, 임금규정등 명칭에 구애됨 없이)에 따라 병휴가를 사용했고, 해당 규정상 병휴가시 일정액의 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하기로 정한 규정에 따라 월 급여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별도로 주휴수당을 제외한다는 사용자측의 주장은 근거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되는 것은 맞지만, 규정을 통해 월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병휴가시 유급처리하기로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조건 보다 유리하게 근로자에 대해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유리한 조건을 들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유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휴수당 환수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귀하의 급여액에서 이를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해당 답변이 귀하의 상황을 오인한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귀하의 병휴가 사용시기와 귀하의 사업장 병휴가 관련 규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급하신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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