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2 00:59

 편의점에서 1년째 알바를 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처음에 근무계약서 작성하고 일할때 아무생각없이 4대보험은 따로 안해준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일한지 1년이 지났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점장님과 제가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비로 월 일정금액씩 납부하면

해고되고나서 실업급여란게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미 1년동안 가입도 안되있고 낸적도없는 보험이지만 1년간 꾸준히 일했고 알아보니 금액도 적지않은금액이라 충분히 자격이되는거같던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궁금한점은 

1. 1년이지난 지금에라도 가입해서 그동안 내야됏던 금액 전부다 내면 혜택받을수있나요?

2. 4대보험중 고용보험만 내는게 가능한가요?

3. 점장님께 말씀드려서 보험가입 해달라고하고싶은데 싫다고 거절할경우 노동청에 신고는 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년동안 열심히일해왔고 조만간 점포운영때매 해고당하게될거같은데 실업급여라도 꼭 타고싶습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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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나 이 경우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귀하와 사용자의 미납 부담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현재는 4대보험이 통합하여 운영하므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 등은 예외)

    3.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자격을 인정받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사용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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