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기승진은 매년 12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팀에서는 다음해 2월 17일에 정기 승진발령을 냈습니다.

 

이로인하여 저는 두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첫째, 급여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회사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연봉월액은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늦게낸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2월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만약 인사발령을 취업규칙에 따라 실시했다면 저는 1월 급여부터 승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인사팀의 승진발령 지연으로 1월~2월 승진 전날까지의 급여를 적게 받는 금전적 손실을 받게 됩니다.

 

2. 둘째, 다음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회사 인사규정에는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가 있으며  이 최저연수를 충족해야 승진명부에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작년 12월 중에 냈어야 하는 인사발령을 이듬해 2월에 내고, 다음 승진에서는 다시 12월 중에 인사발령을 낼 경우, 저는 50일의 차이로 승진을 위한 최저연수를 충족할 수 없고 승진명부에 올라갈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첫번째 불이익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이 이렇게 계속 승진에서 밀리게 되면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인상 역시 받을 수 없어 복리의 추가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같이 정해진 취업규칙 지키지 않고 근로자와의 신의성실을 무시한 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사처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1.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저는 저는 급여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인사팀의 인사발령일에 따라 근로자의 연봉액이 변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 또는 판례는 없나요?)

 

2. 또한 제가 당초 인사규정에 따라 올해 1월로 승진발령이 된 것으로 소급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승진 최저연수 미충족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긴 글이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좋은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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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 하는 인사규정의 정기승진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 하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승진이 12월에 이뤄져야 한다고 확정적 문구를 사용하여 시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는 하나의 규정으로 당연히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 대해 서는 12월중에 정기승진을 실시하여 익년 1월 부터 그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승분과 기지급된 임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당 임금차액분을 임금체불로 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해당 취업규칙(인사규정)상 정기승진 조항이 ~할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으로 관행적으로 정기승진일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져 온 바 있다면 이를 의무조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익년 1월과 2월분의 임금의 소급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3) 1번의 예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현 시점에서 정기승진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차액분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체불임금으로 지급청구 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후 추가 승진에서 이번 승진 연기로 최소연한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시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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