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0.02.21 16:19

현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2020년 03월~2021년 01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첫 달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맞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어차피 회사로 환수될 것이니 퇴직연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은 적립했다가 퇴직 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적립의 여부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의 경우로 가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도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자 대근에 따른 인정시간 궁금합니다. 1 2020.02.24 628
임금·퇴직금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2020.02.24 764
근로시간 초과근무 1 2020.02.24 107
기타 회사가입 상해보험금의 수혜자는~~? 2 2020.02.24 533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할때 식비 포함여부 문의 1 2020.02.24 50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납 1 2020.02.24 40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1 2020.02.23 232
임금·퇴직금 상세임금을 알고싶습니다 1 2020.02.23 148
임금·퇴직금 주당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에 대하여 1 2020.02.23 322
임금·퇴직금 일할계산(교대근무자) 1 2020.02.22 454
기타 임금협약 년차수당 1 2020.02.22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기퇴사했을경우 하루에대한 임금 1 2020.02.22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0.02.22 3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이런경우 들수있나요?? 1 2020.02.22 593
기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발령을 내린 경우 그... 1 2020.02.21 1286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추가 질문) 1 2020.02.21 523
근로시간 출장시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20.02.21 3196
»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10
임금·퇴직금 1년차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 1 2020.02.21 383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37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