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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성희롱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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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홍보물이나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
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의 경우 자체적 실시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의 강사요원
교육
과정 이수자도 가능하니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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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이 있으신지 불분명합니다.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할 것이 우려된다면 실제 귀하께서 근로를 제공하시는 시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수행 근거등을 확보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주말근무와 연장근무의 구분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의 대체는 당사자 동의하에 휴일을 소정근로일과 바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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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단협이나 취업규칙 개정,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실시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고령자라는 이유로 차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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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및 배치승진에서의 차별금지를 확인하거나 고령자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연장 및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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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퇴직금에서 공제 혹은 상계한 금액이 위약금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실비환수약정은 위약금 예정금지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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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은 2.의 근로계약기간임을 인정받아야 다툴 수 있어 보이므로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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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사실상 근로제공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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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수습이나 시용)임을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공고 등을 통해 애초 근로조건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혹시 사용자의 진술중에 수습이나 시용임을 밝힌 부분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목적이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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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16: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업무적응력을 키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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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고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유보한 즉 시범적으로 채용하는 기간은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시용기간도 수습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용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통상 근로자보다 해고사유를 넓게 인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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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교육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시거나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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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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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일정기간의 의무 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손실하며 강제 근로를 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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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상호 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등의 계약이 자유로우나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근기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위약금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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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이 속한 다음 달 특정일까지 이직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이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나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우선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을 해준다고 하였다면 해당 기간 실업인정 신청 후 대기기간중에 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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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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