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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한달은 4주가 아닌 4.3주이므로 무조건 8일만 휴무한다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휴무일은 귀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휴무일을 특정하지 않아 예측이 불가하게 한다면 적법한 주휴일 부여에도 어긋날 것 입니다. 근로계약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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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사업장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규약의 정당성을 조합활동의 자유와 비교하여 타당한 사유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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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실업급여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구직급여 일액과 관련한 질의로 보입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일
정비
율 (60%)을 구직급여 수급액으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법에 따라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이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 자격 취득 사업장이 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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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17:50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건물의 노후로 인해 공사를 해야할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감단직이라고 대우를 해주면서 일반공사 견적부터 진행까지 모든것을 책임지라는 지시사항이 자주 발생되고 있읍니다 . 건물외 의사 사택도
정비
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거 아닌지요 하기싫으면 그만두라는 표현을 쓰고 답답합니다 답변을 도움을 주세요
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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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2월에 발표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 승인 유효기간 설정 등 관리체계
정비
- 휴게시설이 갖춰야 할 기준 마련, 휴무일 보장 등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강화 -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 마련 추진 -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 개편 유도의 4가지 개선방안이 발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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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익명보장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규모가 워낙 작아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한 귀하의 걱정도 이해못할 바 아닙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개념이 없으신' 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할리 만무할 것 입니다. 특히 익명으로 신고하여 받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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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것이 고정성이라고 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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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간 별도의 취업규칙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처우는 금지됩니다. 최근에는 이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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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 지원금을 수급한다 하였는데,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일
정비
율을 고용보험으로 부터 지원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경우 휴업기간중 휴업수당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부업으로 타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 하여 사업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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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건설현장의 악습으로써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에서는 도급이나 발주처의 책정임금액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다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상위수급인 중 전문건설사업자가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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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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