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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부상에 대한 인정기준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육행사 중 업무상재해, 부상 등에 대해서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은 직접적인 참가지시 및 주관 뿐만아니라,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하에서 해당 체육행사가 이루어졌는가'를 두고 판단함이 옳습니다. 따라서 참가지시는 하였으나, 회사가 주관한 체육행사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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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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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회사측의 손해에 대해 면책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 또는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측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회사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라 행위자(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행위자(근로자)는 자신의 과실책임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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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이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
정비
율의 성과급 또는 격려금 등을 일정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는 협상결과에 따라 지급조건과 금액을 달리 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시적, 변동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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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휴업 또는 휴직등을 실시할 때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연일수에 대해 휴업한 피보험자의 휴업연일수의 비율이 1/15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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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차량
정비
를 위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외부 차량
정비
소로
정비
를 받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봄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중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서,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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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정액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사와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발생한 수익금 배분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며, 회사로부터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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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6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징계양정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명시된 해고 규정은 일정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액등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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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중학교 재학중인 18세 미만인 자 포함)인 자는 근로를 할 수 없으며 다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할 수없으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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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연봉총액의 일정한 금액을 유보금 또는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유보금 및 인센티브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경영목표 달성과 목표초과발성에 따른 배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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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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