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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에는 해당 내용은 없으나 우리사주제가 도입된 사업장이라면
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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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리사주조합
과 노동조합은 별도의 기관이며, 그 목적과 성격이 달라 통합이 될 수 없는데, 통합의 되었다는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사주조합
장을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임원이 맡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과 상관없이 노동조합의 법적권한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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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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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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