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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으로는 근로자가 어떤
교육
을 받고, 왜
교육
비를 근로자가 지불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사업주가 비용을 지급하도록 정한
교육
에 대한
교육
비를 근로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사업주의 이익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이익이 되고,
교육
대한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합의가 되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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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과 함께 서면에 임금, 근로시간과 휴일, 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내용의 서면 교부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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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보험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등이 아니라면 사업장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서 월 60시간 미만은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도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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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원 강사의 자격등에 관한 사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13조제1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따라 정해 집니다. 해당 시행령의 자격기준으로 살펴보면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1>초중등
교육
법 제 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등 9가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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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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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완료한 시점에서는 취업규칙상 퇴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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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환급에 관해 실제 수업을 수강한 시간에 준해 반환약정을 하였는데, 사업주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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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액 반환 규정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기득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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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임금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법령에 의한 공제(세금이나 4대보험), 단체협약 규정(조합비 등), 가불임금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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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중 시용(수습근로기간이나 인턴기간 처럼 일정기간 근로제공 후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용근로 제공 기간중에 대해서도 해당 시용근로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은 하지 않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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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된 것으로 산업현장 학습과정이 아니라면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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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3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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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과 호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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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의 임금설계(정액급식비 지급의 취지와 배경, 지급방식과 지급 제한 요건등)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매월 고정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출근일수등에 의해 지급제한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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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외부
교육
이라고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해당 외부
교육
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해당
교육
이 사업주의 지시하에 의무적으로 수료(미수료시 급여나 인사상 불이익 발생)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교육
에 소요되는 시간을 비롯하여
교육
장으로 이동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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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성희롱예방
교육
, 개인정보보호에관련된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그리고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
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교육
을 실시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2. 노동부는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 3383, 2015.11.11)을 통해 남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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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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