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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연간 임금총액에는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이나 연 1회 지급되는 휴가비 등 도 포함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만으로 자세한 금액은 퇴직금제도와 달리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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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강제근로 및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
비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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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기준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등으로 개인 귀책사유 휴직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할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법원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유의) 참고> 회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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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과반수노조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취업규칙이란 직장 내 규율이나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대우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하므로 인사규정, 복무규정, 학자금 규정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조건등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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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15:04
노동OK입니다. 1. 복지포인트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 이라는 국세청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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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자가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임의로 특정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암묵적으로 특정일에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이러한 암묵적 강요행위 증거를 확보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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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뤄진 법정의무
교육
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업무상 필요한 내용을
교육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볼 이유가 없으므로 근무시간 외에 이뤄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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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16: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근태관리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해당 근로자의 근태 불량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 놓으면 그에 따라 사용자가 업무를 지휘감독하여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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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량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수습, 인턴, 시용 모두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수습과 시용은 실생활에서는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용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수습은 정식채용 후 해당 근로자의 적응력이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시용은 '시범적 채용'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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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데 여기에서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여부가 쟁점일 듯 합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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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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