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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봉제 형태는 1년간 지급받을 임금을 예시하는 수준으로 볼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연봉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지급액을 명시하여 연봉계약서상의 총액은 만1년근무시 지급받을 금액인 것을 해당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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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 중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할 경우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사용자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횟수와 관계없이 부여를 해야 함)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며 출산휴가 및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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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치료 종료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수락을 하여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경영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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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2008.4)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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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부분(결혼한 경우라도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만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고, 직장인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를 위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저희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관련된 고용보험법 내용(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2)을 아무리 살펴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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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노동OK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상담실로 노동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다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만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된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 참고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때는 비록 2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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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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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에는 전적과 전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고용관계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면,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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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휴가를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당해연도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당해연도에 회사에 이를 청구하여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와 연차휴가 17일을 연속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병가(1개월)만 사용하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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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3: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소이전에 따른 퇴직인 경우로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란, 현재까지 1) 배우자와의 결혼함에 따라 동거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2) 배우자가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전보발령된 주소지에서 동거해야 함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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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16: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
및업무지휘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마켓팅팀장'으로 표기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사규 등에서 '회사가 맡은바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요지의 업무변경권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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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1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청에 학원강사, 교사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사회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고용관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사장 명의의 00학원,미술학원,피아노학원이 같은 건물에서 교사관리,원생관리,수업관리,차량운행관리 등을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주가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체계에 의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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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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