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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1주는 주말 포함 7일입니다.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주말 포함 1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 정보대로 화~금까지 32시간 근로제공시 토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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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샵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지고 전속하여 근로제공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출퇴근 기록이 담긴 업무일지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 출퇴근 기록이 담긴 교통카드 기록이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 녹취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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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순한
교육
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일별로 정산하거나 시급제인 경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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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18:10
전문가는 아니지만 같은 대학교원으로서 유사한 경험이 있어 답글 남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시, 경력 호봉을 산정할 때 작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초에 임용계약을 하였을 때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 또는 임용계약서에 답이 있다'입니다. 계약서는 대학 측에 반드시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이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명기된 경우도 있고, '기타 계...
쌤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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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용주(사용자)의 실체성과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와 소위 원청과 실질적 고용관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규정하였으나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약간의 실체성과 독립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인지 여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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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4:46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모집에 관한 서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에서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위해 18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채용서류는 구직자가 제출한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인자(회사)의 모집공고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자의 "모집"과 관련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
우진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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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우선 권고사직을 거부한 귀하에 대한 묵시적 퇴사 압박으로 판단됩니다. 사측에서 귀하를 비롯하여 업무역량 강화
교육
을 강요하는 이유는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만큼 업무평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업무평가 기준등이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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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산학장학생의 자세한 의미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부지원금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고 대학별로 존재하는 산학장학생이라면 해당
교육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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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도 별도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규정하는 바가 없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관련한 별도의 법령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79, 회시일자 : 2004-08-1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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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이란 직무적응을 위한
교육
기간이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시용기간의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가결과 객관적으로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아니라면 시용계약종료도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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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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