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싦 2021.08.12 20:35

미술학원 보조강사로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두 달 정도 되어갑니다. 화목토, 주 3회 6시간씩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고 딱히 원장님께서 언급도 안하시는 걸로 보아 안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첫날 일 할 당시에 원장님께서 오늘은 첫날이고 분위기 좀 보면서 시범처럼 일해보는 날이니 첫날은 근무일로 치지않고 급여도 나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일한 만큼의 시급은 받지못했습니다. 원래 다른 학원이나 과외같은 것도 시범 수업은 일한 만큼 시급 다 받는데 그날 수업도 다했고 청소까지 했는데 시급을 못 받은게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려볼까 생각 중 인데…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날 근무했던 당시 월급과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처음 알바를 해봐서 관련 지식이 적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지 어렵습니다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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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0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일별로 정산하거나 시급제인 경우는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산해보시고 없다면 주3일 근로에 시급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역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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