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붕님 2021.08.13 16:09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업무가 정신없이 바쁘거나 인상 착의만으로  실수로 담배나 술을 주민등록증 확인없이 판매할 경우 판매자(알바) 및  편의점 점주 처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판매자(알바생)은 고의성이 아닌  실수 가정하에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1차시 영업정지 1-2달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편의점 점주가  미성년자 판매건으로 문제가 되었을경우 책임을 진다는 확답을 편의점 알바 단톡방에 받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판매가(알바생)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및 벌금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알바생들이 감안합니다. 편의점 점주 영업정지 기간의 손실 비용도 청구 할려고

확답을 받을려고 하는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알바생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0: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고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주류등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사업장에 행정제재나 법위반에 따른 벌칙이 떨어져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민사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2) 즉 근로자가 메뉴얼등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업무수행을 했다면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직장갑질 편의점 알바 1 2021.08.13 426
근로계약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1 2021.08.13 205
휴일·휴가 추석 대체 휴무 관련 1 2021.08.13 3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정 (병가 기간 중 퇴사 시) 1 2021.08.13 919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여부 1 2021.08.13 180
임금·퇴직금 몇년전 감액했던 급여를 퇴직시 지급받을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 1 2021.08.13 37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03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21.08.12 159
비정규직 미술학원 알바 주휴수당, 첫날 시범 수업 금액 1 2021.08.12 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1.08.12 968
임금·퇴직금 직원 급여 조정에 관하여(삭감) 1 2021.08.12 510
기타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사 실업급여 1 2021.08.12 12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계산 1 2021.08.12 391
근로계약 정년후 재고용자 근로계약서 1 2021.08.12 61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3년치 질문 1 2021.08.12 395
노동조합 본문 내용의 상황이 법에 저촉되는 내용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21.08.12 97
기타 퇴사 1주일 전 통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될 수도 있나요? 1 2021.08.12 291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구두로 월급 삭감 공지 시, 퇴사하여 실업금여 신청 가... 1 2021.08.12 586
휴일·휴가 해외 주재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1 2021.08.12 127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1 2021.08.11 159
Board Pagination Prev 1 ...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