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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써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피재근로자에게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였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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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30 12:0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경로 중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 기준에 있어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말하는 것이며, 노사간에 출장경로로 지정한 특정경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출장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면, 통행료가 부과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따른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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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3 11:19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닌 자산매각 방식에 의한 경영합리화 조치인 경우, 양수자(새로운 회사)는 양도자(종전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를 받드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양도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고, 버스운송사업의 중요 구성요소인
차량
과 면허권, 근로자와 차고지 등 부동산 중 일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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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부터 판단하고, 종사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독립된 개인사업자라기보다는 학원에 고용되어 지휘종속을 받는 근로자라 판단됩니다. 3.3%사업자소득세를 신고한 문제라던가, 사회보험 피보험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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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2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근중 재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지배관할하에 있는
차량
이용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통근중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이동하던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객관적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의 이용이 어려워 자신의
차량
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산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차량
유지비나 유류비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차량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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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4 1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
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서 사용자의 지시로 다른 곳에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개인 자가용외에 출퇴근 교통수단이 없어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환경미화원 새벽 4시 출근으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자가용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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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4:20
회사업무
차량
이 부족하여 개인
차량
을 사용하였 왔지만 앞으로 회사업무
차량
이 보충되어 개인
차량
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하여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질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주차장 사용의 문제인데요. 주차장 등은 복지의 문제이지 노동법과 관련되어 적용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차량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 버스 및 회사업무
차량
혹은 근로자개인 ...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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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5 18:20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통근
차량
이용자는 제외) 출근일수에 따라 개개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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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8 09:45
출퇴근중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내규 등에서 회사제공
차량
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신 노동자가 설령 회사의 협조를 받아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더라도 근로복직공단에서는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글을 찾다보면 이런 답변이 있네요. 찾아보고 하셔요. 저도 전에 출근시 사고가 났었는데 산재 적용이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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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6 17:46
65078번 읽어보고나서~~ 사내 꽁보리밥값이 아까워서 하는짓이 아닌것 같습니다. 견습기사의 사고시 스스로 사고처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닐런지요~~~~ㅉㅉㅉ 시내버스견습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실전과 같은 견습을 받게될 것입니다. 만약,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회사소속의
차량
을 가지고 견습을 받는다는것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공하면 회사에서 고용한 견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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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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