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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개를 찾았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
충남신소재
|
2022-07-19 08:18
답변
감사
드립니다. 취하 당시 체불임금 특정기일이나 약속에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당일 급하게 취하를 해버리는바람에.. 말씀하신 취하 경위에 관한 서면상 상기 내용등이 없다면.. 다음으로 취해볼수 있는 방안은 있을까요..?
띵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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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7:02
답변
감사
드립니다.
여프로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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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4:05
감사
합니다.
민준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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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6:38
답변
감사
합니다. 한국에 본사는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변호사 고용및 베트남 노동국에서 신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지인의 조언을 받았었지만, 한국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감사
합니다.
igz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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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18:53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ir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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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4:49
답변
감사
합니다
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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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20:10
답변
감사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한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일을 지정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닉네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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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12: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보수액에 대한 소득세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 근리고 고용보험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보수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적정한 요율에 따라 공제한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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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15:12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
stella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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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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