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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시기가 다르다거나 수습기간이 있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실습생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습생의 지위에 있더라도 회사와 실습생 사이에 맺어진 채용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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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우선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귀하에게 다시금 근로를 지시한 부분에서 해고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에 대해
교육
센터장에서 해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단순히 업무상 직책에서 해임한 것인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전자라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한다 주장하여 지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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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14:53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입니다.
인사상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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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법정
교육
이 어떤
교육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자격요건과 관련된 보수
교육
등일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처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소에 재직하는 간호사의 간호사 보수
교육
등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등이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이나 성희롱예방
교육
등은 근로자의 휴무일에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예비군훈련등도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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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7: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재 주주주야야비 형태로 교대근무할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 1주 44시간(주간3일*8시간+야간 2일* 10시간)*365일/12개월/6= 223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시 1일 2시간*2일*365/12/6=20.2시간.*0.5배=10.1시간 야간가산시간 야간시 1일 3시간*2일*365/12/6=30.4시간*0.5배=15.2시간. 주휴 1주 8시간*4.34주=월 35시간 월 유급근로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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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산학 장학금이 귀하의
교육
에 소요된 실비가 지원된 경우라면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조건부
교육
비 반환 약정으로 해당 의무재직기간 동안 반환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인 만큼 효력을 발휘합니다. 2) 문제는 의무재직기간의 일부를 채울 경우 반환약정에 따른 반환액중 의무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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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연금DB형으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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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금이나 위약금을 약정한 근로계약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교육
을 받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을 정하여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
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반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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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6: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정한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을 이유로 진정등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가 교부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에게 대해 교부했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면 이후 분실하여 교부하지 않았던 부분등에 대해 추후 사용자가 부인할 경우 귀하가 이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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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한다면 이는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교육
이나 연수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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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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